순천시와 담양, 해남, 영암군 등
도내 4개 시군 지역 315제곱킬로미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입니다.
전남도는 주민의 재산권행사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들지역을 허가구역으로부터 해제하기로
하고 도지사 지정지역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의뢰하고 건교부장관 지정지역은
건교부에 해제를 건의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해제가 예정된 지역은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서
투기적 부동산 거래가 없고 지가가 안정세를 보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