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 신청방법
고충처리 신청방법
시청자의 고충처리 심의 신청은 방송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FAX, 우편, 인터넷을 통하여 지정된 양식(신청서)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시청자가 고충처리인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방문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고충처리 내용을 구술로 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합니다.
신청접수방법
주소 | 전화 | 팩스 | 인터넷 |
---|---|---|---|
58723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01(명륜동 5-1) 목포문화방송 시청자 고충처리인 | (061)270-9580 | (061)270-9209 | 시청자 고충처리위원 |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신청인의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욕설 및 타인에 대한 비방과 같은 접수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 방송 후 60일이 경과했거나 명백히 위원회 신청제외 대상인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
고충처리절차
- 신청인의 인적 사항은 절대 비밀이 유지됩니다.
- 접수된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는 접수 1개월 이내 불만 신청인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직접 통보됩니다.
- 부득이 한 경우 처리 결과 통보가 늦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일단 중간 회신을 드린 다음 처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답변을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