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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강령

방송강령

<제정 1990. 6. 30><사규 제86호><개정 2003. 12. 02., (중략), 2022. 06. 22.>

  1. 우리는 방송의 주인이 국민임을 명심하고 공영방송으로서 정직한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계층의 여러 시민들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해사회적 공익과 국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한다.
  2.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정의와 민주질서를 옹호하며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불편부당한 공정방송에 힘쓴다.
  3. 우리는 편성, 보도, 제작의 독립과 자율 그리고 책임을 기반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 방송을 지향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4. 우리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노력해 지역, 계층 간 통합에 앞장선다.
  5. 우리는 남북이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
  6. 우리는 세계의 균형 발전으로 인류의 복리를 도모하는 일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7. 우리는 신속 정확한 보도와 품격 있는 프로그램으로 사회와 문화에 기여하는 전문인임을 깨달아 투철한 윤리의식을 스스로 다지며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