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 고충처리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에 의한 피해예방과 구제를 위해 마련한 시청자 권익보호 창구입니다. 목포MBC의 보도 및 방송프로그램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 고충처리인을 통하여 신속하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목포MBC는 고충처리인을 통해 접수된 시청자 피해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해결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 방송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방송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그 밖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목포MBC 고충처리인
- 구성 : 고충처리 위원은 목포MBC 기획심의 담당과 편성, 보도, 경영관리, 방송기술부문 중견사원으로구성
- 운영 : 사안 발생시 수시
운영위원
성명 | 직책(직위) | 연락처 | 이메일 | 비고 |
문연철 | 경영기획국장 | 061)270-9510 | ycmoon@mokpombc.co.kr | 경영관리 |
김지선 | 경영심의부 | 061)270-9203 | kjeesun@mokpombc.co.kr | 심의 |
김윤상 | 편성제작부 | 061)270-9230 | yskim@mokpombc.co.kr | 편성 |
김진선 | 보도부 | 061)270-9256 | jskim@mokpombc.co.kr | 보도 |
양희성 | 방송기술부 | 061)270-9311 | hsyang@mokpombc.co.kr | 방송기술 |
고충처리 신청대상
방송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목포MBC 채널의 모든 보도 및 방송프로그램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인권침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고충처리 신청제외대상
- 신청자가 자신이 아닌 타인 또는 특정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에 관한 사항
- 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기업 또는 단체일 경우
-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방송내용이 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