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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숙사 집단괴롭힘'..처벌은 일주일 외출금지?

안준호 기자 입력 2025-04-17 16:02:08 수정 2025-04-17 18:49:45 조회수 933

◀ 앵 커 ▶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한 달 넘는 가혹행위가 이뤄진
집단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받은 처벌이
'일주일 외출 금지'에 그치면서 
학생들 사이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목포해양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학내 기숙사에서 '집단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며 학교 측의 미온한 대응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한 명이 룸메이트 3명에게
1달여 간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통CG]
몸 위에 올라타 옆구리를 찌르고 
뺨을 때리는 폭행부터

외부인에게 신체를 노출하게 하거나
가방과 옷에 피임 기구를 넣는 등
성적 괴롭힘들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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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NC ▶ 목포해양대학교 재학생
"베란다에 가두고 자기네들끼리 밖에 
나갔다가 몇시간 뒤에 다시 풀어줬다고 
온갖 갖가지 짓을 했나 봐요.."

문제는 사건이 불거진 후 
학교 측의 미온한 대처입니다.

가해 학생들이 받은 처벌은 
기숙사 과실 30점 부과,
일주일 외출 금지에 해당합니다.

반투명] '당직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배달음식을 시키는 등' 
위계질서를 위반할 시 받는 점수로 
기숙사 퇴관 심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st-up ▶
학생들은 학교 측의 솜방망이식 대처가 
오히려 일을 키웠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 SYNC ▶ 목포해양대학교 재학생
"호실에서 몰래 라면 먹는거랑 똑같은 
벌점이거든요.."

◀ SYNC ▶ 목포해양대학교 재학생
"저희 지금 이거 모자 벗고 다니면 마이너스
30점이에요.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벌점을 부과한 기숙사 측은
"괴롭힘을 받던 학생이 참다 못해 
물리적 반격을 한차례 시도했으며, 
이로 인한 쌍방 징계 등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다"며

가해 학생들을 분리해
접근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 SYNC ▶ 목포해양대학교 기숙사 지도관
"어떤 사유에서든지 폭행이 있으면 불이익이
간다는 걸 알고 있어서, 피해자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장기간 가혹행위가 이뤄진 집단 괴롭힘 
사건인 만큼 학내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SYNC ▶ 목포해양대학교 재학생
"다 성인 스무살 짜리 애들이 집단으로
한 명을 따돌렸는데 그거는 그냥 내부에서
검토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목포해양대학교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학생들 사이 다양한 해석과 
감정적 반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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