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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화장장 설치시 주민의견 수렴해야

입력 2007-04-19 08:00:05 수정 2007-04-19 08:00:05 조회수 1

납골시설과 화장장을 설치할때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주민지원을 할 수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영암.장흥출신 유선호 의원은 공설 납골시설과
500구이상 사설 납골시설을 설치할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해당지역의
피해보상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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