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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목포.나주세무서간 업무협약 체결-2시이후

입력 2007-05-08 08:27:51 수정 2007-05-08 08:27:51 조회수 2

영암군은 오늘 군청 회의실에서
목포세무서,나주세무서 합동으로
사업자들의 민원처리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업무협약을 체결됐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영암군 관내 149개
인허가업종 관련 사업자들이
자치단체와 관할 세무서를 모두 방문해
휴폐업 신고와 승계 처리를 해야했으나
앞으로는 군 민원부서에 신고만 하면
군에서 세무서로 통보처리돼 이중 방문부담을 덜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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