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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3원] 검찰]앞으론 이런일을!!-R(협의용)

입력 2007-07-27 08:00:39 수정 2007-07-27 08:00:39 조회수 2

◀ANC▶
검찰이 대화와 중재를 통한
사회적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각종 고소,고발 사건은 물론
고질적인 체불임금 문제까지도
검찰의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
◀VCR▶
GS칼텍스 HOU 공사 현장 근로자 강석윤씨.

강씨와 강씨의 동료 26명은
배관공사 하청업체의
재하청업체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은 지난 6월,
하청업체의 공사대금지급이 늦어져
총 1억천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사용자를 고소했습니다.

담당검사는 사용자를 처벌한다해도
임금을 받기는 힘들것으로 보고
형사조정을 의뢰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조정위원들은
사용자가 임금을 줄 능력이 없음을 알고
원청업체를 설득해 우선 임금을 지급한 다음,
나중에 하청업체와 정산하도록 조정했습니다.
◀INT▶
검찰은 또,
이웃간에 벌어진 심각한 폭행사건으로
양쪽 다 폭력 전과자가 되고
자칫 원수지간이 될 뻔한 이웃을
지켜주기도 했습니다.

순천지청은 올해 총 321건을 형사조정 의뢰했고
이 가운데 210건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전국 46개 본.지청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형사조정제도는 검찰이 기소 이전에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유도하는
사회적 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올 1월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INT▶
늘어나는 고소,고발 사건을
대화와 중재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성과로 이어지면서
형사조정제도가 이런 일을 수행하는
검찰의 이미지까지 새롭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종태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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