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 대가로 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아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고법 제 1형사부는
강 군수가 업자로부터 수표로 6천만원,
현금 4천만원을 받고도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는등 부도덕성을 보이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며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의 실형과 함께 1억원을 몰수 또는 추징했습니다.
강 군수는 상급심에서 금고 이하를 선고받지
않은 한 군수직 상실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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