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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스리랑카인 징역 12년 1심 선고..검찰 항소

서일영 기자 입력 2024-02-13 21:11:19 수정 2024-02-13 21:11:19 조회수 4

법원이 말다툼 중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에게 오늘(13) 

징역 12년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참하게 살해했고

유족들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12월 3일, 영암의 한 외국인 숙소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은 

같은 국적의 회사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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