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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완도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설명

신광하 기자 입력 2023-08-23 21:20:15 수정 2023-08-23 21:20:15 조회수 1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이

오늘(23) 완도군을 찾아 어민들을 대상으로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했습니다.



권익위 설명회에는

전국어민연합회와 한국전복양식협회 등

수산 양식 어민 대표자들이 참석해

추석과 설날 30만원까지 상향 조정된 시행령 안을

청취했고,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생산 어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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