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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장흥군수 '공직선거법위반' 검찰 송치

박종호 기자 입력 2023-03-22 20:50:23 수정 2023-03-22 20:50:23 조회수 0

전남경찰청은

김성 장흥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지역의 한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전·현직 군의원 15명에게 28만여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군수는 정상적인 군정 활동의 일환으로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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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청 2진, 강진군, 장흥군, 함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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