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은
김성 장흥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지역의 한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전·현직 군의원 15명에게 28만여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군수는 정상적인 군정 활동의 일환으로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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