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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진원 강진군수 벌금 3백만 원 구형

박종호 기자 입력 2022-12-15 20:50:24 수정 2022-12-15 20:50:24 조회수 1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강진원 강진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강 군수는

지난 4월 25일 강진의 한 식당에서

선거캠프 수행원이 선거구민에게 15만 원을

기부한 것에 공모,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건관계인 진술 등 각종 증거와

법리 검토를 거쳐 강 군수의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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