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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의사 밝혀...'광양 집라인' 공사 재개되나?(R)

문형철 기자 입력 2022-11-04 08:00:31 수정 2022-11-04 08:00:31 조회수 6

◀ANC▶



광양 집라인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정입찰 문제가 불거진 이후

1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데요.



광양시의 계약 해지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업체 측이

최근 입장을 바꾸면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광양시가 발주한 공중하강 체험시설,

일명 집라인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를 따낸 업체가 실적 증명서를 위조한 사실 등이

지난해 말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수사 기관에 고발됐고,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업체 측은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광양시의 계약해지 요구를 거부해

공사는 수개월 간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입장을 바꿔

계약해지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조달청과

계약 해지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INT▶조용익 / 광양시 관광시설팀장

"조달청에서는 구체적인 해지 사유를 명시하고

(업체의) 동의서 징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광양시는 일단 올해 안에

계약 해지를 완료한 뒤

곧바로 새로운 공법과 업체를 선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업체 측에 지급한 공사비 14억 원 가운데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4억 원이나 남아 있고,



출발대와 도착대의 높이나 구조가

기존 업체의 공법에 맞게 시공돼 있어,

상황에 따라 예산을 추가로 들여

보강 공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연내 개장이 무산된 것도

적지 않은 손실입니다.



◀INT▶정구호 / 광양시의회 총무위원장

"계약해지를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때는 행정절차를 철저히 지켜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편, 해당 업체가 공사를 했던

고흥의 집라인은 개장 1달 만에 케이블이 끊어져

운영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업체를 상대로 3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고흥군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2년째 멈춰있는 집라인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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