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에서 논두렁을 태우다 산불을 낸
30대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무안군 특별사법경찰은
어제(7)오후 2시쯤 무안군 해제면 광산리의
한 야산에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이 남성은 논두렁과 영농부산물을 태우다
불씨가 산으로 옮겨 붙자 소방서에
자진 신고했으며 0.3헥타르의 임야가
그을리거나 탔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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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청 2진, 강진군, 장흥군, 함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