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를 상실한 목포시장과 신안군수의
재보궐 선거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됩니다.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9) 오후 회의를 열고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도
모레(10일) 오후 재선거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단체장이 낙마할 경우
해당 선관위가 판결문은 받은 뒤 10일 이내에
재보궐 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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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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