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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한전공대 기부 협약내용 공개 판결

우종훈 기자 입력 2022-07-13 08:00:26 수정 2022-07-13 08:00:26 조회수 1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이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해 맺은

협약 내용과 관련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광주 경실련이 전남지사와 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부영주택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한

전남도와 나주시가 3자간 협약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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