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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허위 기재 ... 나주 경찰 무더기 검찰(R)

임지은 기자 입력 2022-03-24 20:50:19 수정 2022-03-24 20:50:19 조회수 5

◀ANC▶

(앵커)



나주경찰서 소속 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챙겨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기자)



나주경찰서 2층 중앙에

비치된 지문 등록기.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야 할 때

초과 근무 시간을 남기기 위한 용도입니다.



(스탠드업)

"경찰관들이 이렇게 지문을 남기면

하루 근무시간이 전산상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



그런데 경무계 행정관이

초과 근무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경찰서 내부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녹취) 나주경찰서 경무계 관계자 (음성변조)

“마스터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에 따라서

권한을 갖고 있는 담당자는 조작이 가능했던 거죠..”



문제가 된 행정관 A씨는 평소 우호적으로 생각했던

나주 경찰관 28명의 출퇴근 기록을

임의로 조작해 수당을 챙겨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허위로 받은 금액은

한 명당 백만 원에서 많게는 2천여만 원.



이 모든 일이 무려 3년 8개월 동안

적발되지 않고 암암리에 이뤄졌습니다.



행정관 A씨는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지만,

28명의 경찰관은 올해 정기인사에

발령 조치를 받아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녹취) 전남청 관계자 (음성변조)

“싹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10개 서에

분산 배치했어요. 나주 근교에 있지 않은 타 지역으로

진도 완도 해남 목포 이런데..”



(CG)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부당 수령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강등에서 파면까지 징계 처분이 가능합니다.


전남경찰청은 행정관 A씨와 경찰관 28명을

'공전자 기록 위작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한 부당 수령액을 환수 조치하고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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