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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③]사고위험 높은 불법주정차..강제견인해야

입력 2020-08-19 21:15:47 수정 2020-08-19 21:15:47 조회수 1

◀ANC▶
목포MBC 기획보도 '관광도시, 우리가 만듭니다' 순서입니다.

목포지역의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을 살펴봤더니 과태료만 내면 되는 구조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은 이른바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강제견인 등
안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목포시 상동의 한 사거리 교차로.

지난 3년 동안 이 곳에서만 3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포의 대표적인 사고 다발지역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교통경찰과 함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SYN▶
"버스정류장입니다. 차량 즉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주차를 하다 경찰에
단속되는 차량들이 눈에 띕니다.

한 교차로의 모퉁이 횡단보도에서는
사고흔적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INT▶ 이재맹 / 목포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여기에 주차차량이 있어서 우회전하는 차량들에 방해가 돼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즉시 단속을 해야.."

이른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의
위반행위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지만,
위반차량에 운전자가 없는 경우 차량을
이동 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S/U 운전자 시야를 가로막는 주정차 차량들을
현장에 그대로 둔 채 '과태료 8만원 부과'로만 끝나는 겁니다./

목포시 소속의 견인차량이 있지만,
견인 실적은 미미합니다.

최근 3년간 강제 견인된 차량은
2017년 10건, 2018년 20건, 2019년 10건이
전부.

목포시는 상권저해와 민원을 우려해
장기 방치 차량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한다는 입장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무질서 도시의 오명을 쓰고 있는 목포시.

적어도 사고 위험이 높은 지점의 불법주정차만이라도 강제 견인 등 강력한 단속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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