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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입력 2020-07-29 08:05:30 수정 2020-07-29 08:05:30 조회수 3

◀ANC▶
전남의 한 농협 조합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마을별 총회를 통해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 것인데,
조합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지난 해 3월 열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전남의 한 농협조합장으로 당선된 A 씨는
최근 선거법 위반과 모욕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G-광주지법 장흥지원은
A 씨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벌금 3백만 원,
상대 후보를 비방에 대해서는 벌금 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장인 A 씨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 해 2월 마을 100여 곳에서 총회를 가졌고,
조합원 2명이 다니는 교회에 헌금을 한 것은
선거법을 위반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가 선거를 열흘 남겨두고
조합원 3천여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상대후보를 심하게 비난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합장 A 씨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마을총회는 통상업무였으며,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는
상대 후보를 지칭한 것이 아니었다는게
항소 이유입니다.

◀SYN▶ 농협 관계자
"(마을총회는) 사전선거도 아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좌담회인데.. 항소장은 제출하고"

사전 선거운동 등으로 당선무효된 전남지역 조합은 영광축협, 나주배원예협동조합 등 모두 3곳,

또 추가로 1개 조합이 당선 무효 소송중이어서 조합장 공백과 재선거로 인한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안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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