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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공사 주택 피해 발생했다" VS "증명 어렵다"

박영훈 기자 입력 2019-09-02 08:03:41 수정 2019-09-02 08:03:41 조회수 5


남해안 철도 공사로 인한
주택 피해 여부를 놓고 주민과 업체 측이
맞서고 있습니다.

영암군 학산면 주민 김모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진행중인
임성-보성간 남해안 철도 공사 과정에서
대형 공사차량들로 인해
주택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사업체인 쌍용건설 측은
지금까지 접수된 12건의 피해 민원은
대부분 공사초기 터널 발파 당시 사례였다며,
공사 차량에 따른 주택 피해는
인과 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보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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