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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정비 중 월정수당 인상폭 제한을
폐지하면서 전남지역 지방의회도
월정수당을 인상했거나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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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지난 1991년 출범한 지방의회는
2006년 유급제로 바꼈고, 2년 뒤엔
법정 기준액이 제정됐습니다.
[*지방의회 의정비 변화
-1991년: 일비,회의*회기 수당
-2006년:월정수당 유급제(전문성과 책임성 높인다는 취지)
-2008년:법정기준액 제정(지자체 재정력 지수,
인구 등 고려)
의정비는 고정액인 의정활동비와 매달 받는
월정수당으로 나뉩니다.
c/g]정부는 이 가운데 월정수당을 내년부터
지자체의 자율로 맡겼고,전남지역에서도
인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 *의정비(월정수당) 자율 결정 이유
-계산법 복잡
-지역별 특수성 미반영 ]
c/g]나주시의회가 25%를 최고로
장성,완도,영광군의회가
연간 3백 만원에서 5백만 원까지 올렸거나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의정비 인상률
-나주시의회 25%
-완도군의회,장성군의회 19%
-영광군의회 18%
-광양시의회 9.5%
c/g]화순 등 나머지 의회는 공무원 급여
인상률인 2.6% 인상,해남 1.3%.
목포시의회와 고흥군의회는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내년 의정비(월정수당) 동결
목포시의회,고흥군의회
=>재정여건과 경기침체 감안]
6년 만에 18.1% 인상을 추진중인 전남도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내일(30일) 열립니다.
의정비를 공무원 급여 인상률인 2.6%보다
더 올리는 지방의회는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친 뒤 인상폭을 최종 결정합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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