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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건물 간판 '1업소 1개'만 설치 가능

김윤 기자 입력 2009-07-11 08:10:10 수정 2009-07-11 08:10:10 조회수 2

앞으로 신규 건물에는 한 개 업소에
하나의 간판만 설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옥외 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정 발표하고
남악 신도시와 무안 기업도시 등
6곳을 우선 적용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로형 간판은 입체형으로만
설치할 수 있고 세로형과 공연,옥상간판,
전단,벽보 등 도시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설치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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