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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신안 우전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양현승 기자 입력 2009-06-27 22:06:03 수정 2009-06-27 22:06:03 조회수 4

앞으로 신안 우전해수욕장에서
모터보트와 같은 동력 수상 레저기구를
이용하면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목포해경은 신안 우전해수욕장 이용객이
해마다 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수영금지선 인근 20미터 안에서는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요트 등 동력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없게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현재 서남권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진도 가계, 무안 톱머리,
영광 가마미 해수욕장 등 10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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