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정부가 대신 변제하는 이른바 '제 3자 변제안'을
공개적으로 거부해왔던
양금덕 할머니가 최근 입장을 바꿨습니다.
가족들 의사에 따라
수령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양금덕 할머니는 대표적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입니다.
일본 미쓰비시를 상대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싸워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꺼내든 '제3자 변제'에도
강력한 반대의지를 나타냈었습니다.
◀ SYNC ▶양금덕 할머니(작년 7월 31일 광주MBC뉴스데스크)
"미쓰비시 중공업이 할머니한테 줘야 되는 것을
어떻게 했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기부금 받아서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추잡스러우니까 안 받을까 싶네"
그랬던 양금덕 할머니가 최근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투명[ CG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양 할머니가 대법원 강제동원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CG ]
◀ SYNC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자세한 내용은)그거는 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거는 저기 뭐라 그럴까, 그쪽에서
연락 와서 제가 움직였던 것만 말씀드릴게요."
양금덕 할머니는 지난해 11월부터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투병하고
있습니다.
치매로 인해 인지가 어렵고,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양할머니의 이같은 입장 변화에는
가족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CG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할머니의 의지로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였지는 확인 할 수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CG ]
앞서 지난 2018년 대법원은
미쓰미시중공업 등이 양금덕 할머니를
포함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피고 기업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국내 기업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강행했습니다.
양 할머니의 배상금 수령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5명 중
12명의 피해자와 유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를 수용하게 됐습니다.
한편 정부의 '제3자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 3명 가운데 생존자는
이춘식 할아버지가 유일합니다.
MBC뉴스 김영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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