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0형사단독은
군수와 친분을 내세워 지자체 발주 사업을
수주해 준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장흥군이 발주한 마을방송시설 사업과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에 대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들에게
10억여 원을 받고 다른 브로커와 함께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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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 gyu@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소방,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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