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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와 친해" 관급사업 수주 대가 챙긴 60대 징역형

김규희 기자 입력 2024-10-23 16:47:48 수정 2024-10-23 17:12:17 조회수 73

광주지법 제10형사단독은 
군수와 친분을 내세워 지자체 발주 사업을
수주해 준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장흥군이 발주한 마을방송시설 사업과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에 대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들에게 
10억여 원을 받고 다른 브로커와 함께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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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
김규희 gyu@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소방,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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