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혁신도시 후보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장성 3개 읍면과
담양 4개 읍면, 나주 7개 읍면동의
토지 거래가 내일(8일)부터 제한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 기관과 검찰 등이
합동으로 미등기 전매 행위와 떳다방
중개업소 운영 등 투기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펼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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