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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길호 신안군수 벌금 200만원 선고-1보

김양훈 기자 입력 2005-11-28 21:49:14 수정 2005-11-28 21:49:14 조회수 1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길호 신안군수에게
벌금 2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길호 신안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고 군수가 재경 신안
향우회에 찬조금 3백만원을 지원하고
또, 지난해말 당원 모임에서 2백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향우회 찬조금 제공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왔고 당원모임에서의 식사비
제공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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