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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이전..버스노선 변경

김윤 기자 입력 2011-05-10 08:10:54 수정 2011-05-10 08:10:54 조회수 1

법원과 검찰의 옥암지구 이전으로
목포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변경됩니다.

16일부터 적용되는 노선은
1의1번은 석현삼거리에서 하나로마트,
시민문화체육센터를 거쳐 법원. 검찰청으로
2대가 하루 20회 운행합니다.

또한 20번 노선은
옥암 코아루와 검찰청*법원을 지나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로 변경돼 8대가
하루 40회 운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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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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