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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이전..버스노선 변경

김윤 기자 입력 2011-05-10 08:10:54 수정 2011-05-10 08:10:54 조회수 11

법원과 검찰의 옥암지구 이전으로
목포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변경됩니다.

16일부터 적용되는 노선은
1의1번은 석현삼거리에서 하나로마트,
시민문화체육센터를 거쳐 법원. 검찰청으로
2대가 하루 20회 운행합니다.

또한 20번 노선은
옥암 코아루와 검찰청*법원을 지나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로 변경돼 8대가
하루 40회 운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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