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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김진선 기자 입력 2023-03-21 08:00:07 수정 2023-03-21 08:00:07 조회수 2

전라남도는

고흥 봉래면 신금과 예내 등

천 132필지를 오는 2028년 3월까지

5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부동산 투기 등에 따른 토지 가격 상승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된 허가구역에서는

기준 면적을 초과해 거래할 때 반드시

고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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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김진선 jskim@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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