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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6척 검거

김양훈 기자 입력 2011-12-03 22:05:44 수정 2011-12-03 22:05:44 조회수 0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어제 신안군 홍도과 군산시 어청도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6척을 잇따라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어획량을 속이기 위해 조업일지를
허위기재하고 수산자원 고갈을 가속화시키는
작은 그물코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2월부터 불법조업 담보금은
그물코규격 위반의 경우 최하 천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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