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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새조개 수익금' 해경, 수사 착수..전남도 "전수 조사"

김규희 기자 입력 2024-10-14 16:21:19 수정 2024-10-14 18:34:02 조회수 279

◀ 앵 커 ▶

어민 몫으로 돌아가야 할 
새조개 판매비 수십억대가 사라졌다는 
의혹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해경은 새조개 채취 과정에 
불법성이 있는지와 정확한 돈의 흐름을 
밝히기 위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올해 초 민원이 제기되자 
자체 조사에 착수한 해남군.

화원면 3개 어촌계가 지정을 받은 어장에서 
나온 실제 수익금이 신고 내역과 6억 원 이상
차이가 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허위 보고라는 겁니다.

또, 새조개 채취와 유통에 어민이 아닌 
외부업자가 끼어든 이른바 
'제3자 개입' 정황도 찾아내
관련 사실을 해경에 알렸습니다.

해경은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새조개 채취 과정에 3자 개입과 
신청 서류 위조 여부 등을 살피는 한편, 
특히 허위 신고된 판매 수익금의 
흐름을 쫓고 있습니다.

◀ SYNC ▶해경 관계자(음성변조)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금액이 적지 않은 만큼 의혹 전반에 대해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해경 수사와 별도로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관리수면 심의 단계에서부터 
수익 배분 계획을 지자체에 알리고,
어촌계 전용 통장으로만 
판매비용 입금과 집행이 이뤄지게 했습니다.

◀ SYNC ▶해남군 관계자(음성변조)
"통장이 2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제 금년 관리수면 심의할 때는 전용통장 개설하라고 딱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했습니다."

서류 조작을 막기 위해 자필 서명이 담긴
회의록을 작성하고, 채취가 끝나면 
실제 수익금, 활용 방안 등 
정산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위반 시 곧바로 관리수면 지정을 취소하는 
처벌 조항을 관리 이용 규정에 넣고,
조업이 금지된 야간에 작업하다 적발되면
즉시 관리선 사용 승인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법 위반사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내 관리수면 전수조사에 나선 전남도는
해남군에서 마련한 대책을 다른 시군도 
시행할 수 있게 권장할 계획입니다.

◀ SYNC ▶김호진/전라남도 자원조성팀장
"현장 확인을 좀 더 치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취량의 장부 기입 여부하고 어촌계장님 인터뷰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정확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에서 지난 3년여간 어장을 위해 
지정된 관리수면은 10곳.

이 가운데 기간이 남은 4곳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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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
김규희 gyu@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소방,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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