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제에 이어 주민소송제 도입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견제기능이 크게 강화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7월 30일부터
지역 주요정책을 주민의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를 실시하기로 한데 이어,
올 연말까지 '주민소송제' 도입과 관련한
법률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대해 서남권 시군과 지방의회는
주민참여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임을
인정하지만, 소송이 남발될 경우
각종 시책과 사업추진이 어려워지고,
의회 기능과 역할 또한 축소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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