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만 해역 복원사업 추진이 부적정하다며
감사원이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해수부와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이
강진만 해역 복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수자원 보호구역에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해
결국 사업이 중단됐다며
대체 투기장을 확보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2003년에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전액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됐다며
예산 편성에도 주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2002년 말 공사가 시작된
강진만 해역 복원사업은
준설토 투기장 선정을 잘못해
공정률 5.9%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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