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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활발

입력 2006-04-08 21:47:43 수정 2006-04-08 21:47:43 조회수 1

올해부터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 건수가 지난 3월말까지 3만 2천 9백건
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신안이 5천 2백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흥 3천 3백,보성 3천 백, 진도 2천 8백건 순이고 지목별로는 농지가 69%,
임야 11% 를 차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대상은
지난 95년 6월 30일 이전 사실상 양도나 상속
된 미등기 부동산으로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축물, 시 지역은 농지와 임야, 공시지가 20만원 이하인 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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