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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용]신안군]토지거래 허가 해제 내년초 결정

입력 2006-08-30 21:53:25 수정 2006-08-30 21:53:25 조회수 1

신안군은 지난해 7월1일자로 기존 허가구역인 압해도를 포함해 신안 14개 읍면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가운데
최근 전라남도와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내년초 무안 기업도시 건설 추이에 맞춰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군 관계자는 땅 투기에 영향을 받지않는
흑산면과 하의,신의,장산면등의 해제를
우선 검토했으나 다른 지역의 민원을 우려해
일괄 해제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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