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 재,보궐선거가 엿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가
각 기관 단체 홈페이지에 게재돼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모 지역 신문이 실시한 신안군수 재선거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신안군청과
일부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과 관련해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일주일전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금지돼있다며 이전에
게재된 여론조사 결과도 삭제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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