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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조피볼락 2억 원대 횡령 용의자 검거

입력 2006-11-16 22:04:01 수정 2006-11-16 22:04:01 조회수 1

완도해경은 주인 몰래 2억원이 넘는
양식어류를 빼돌린
완도군 약산면 32살 정모씨를 업무상횡령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6월
해남군에 사는 46살 문모씨의 조피볼락
백50만 마리를 관리해주는 대가로 한달에
백50만 원을 받기로 계약한 뒤
지난 9월 초까지 시가 2억2천만 원 상당의
조피볼락 90만 마리를 빼돌린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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