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 L의원이 의신면 10곳의 경로당에
수백만원상당의 안마용 의자기를 기증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안마용 의자를 설치한
순천의 한 업체 관계자는 L의원의 요청으로
지난달 모두 8백만원상당의
중국산제품 10개를 경로당에 납품했으며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했다고 진술하다가
일이 불거지자 제품홍보차원에서 제공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한편 해당 군의원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2백만원을 구형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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