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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개발지구4월까지 지정 완료

입력 2007-02-12 22:09:14 수정 2007-02-12 22:09:14 조회수 1

오늘(12일)부터 혁신도시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오는 4월까지
나주 공동혁신도시등 전국개발 예정지구의
지정이 완료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어 5월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해 토지보상에 착수하고
9월에 실시계획 수립을 거쳐 토목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혁신도시특별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과 개발예정지구의 개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전부지의 활용,
이전 공공기관과 직원에 대한 지원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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