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시행된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신청건수가 1년동안 9만 4천여건의 확인서가
발급되는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신안이 만 9천건으로 가장 많고
고흥 만 8천여건, 완도 만 5백건 순이고
지목별로는 농지 66%, 임야가 1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전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30일이전에 사실상 양도나 상속,
미등기된 부동산이며,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축물,
시 지역은 농지.임야등 공시지가 20만원 이하인 토지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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