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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 되려는 통·리·반장 4월9일까지 사직해야

김윤 기자 입력 2025-04-07 14:46:01 수정 2025-04-07 18:19:30 조회수 52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통·리·반장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오는 9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통·리·반장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인 
지난 4일부터 닷새 뒤인 오는 9일까지 사직해야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 선거에서 통·리·반장 등이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등으로 활동하다 처벌된 사례가 
많다며 기한 내 사직하고 활동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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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