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이나 금품.향응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는
모두 42명이며 이 가운데 당선무효가
예상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사상최대인
3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인규 장흥군수와 강종만 영광군수,
정종해 보성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등 4명은
당선무효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확정형이 내려질 경우
곧바로 당선이 무효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