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1일 해일 피해를 입은
영광 법성포 주민들이 피해 규모가 적어
보상이 복구비지원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영광군이 집계한 피해액은 12억원 정도로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비 지급기준인
20억원에 훨씬 못미치고
주 생계수단인 선박,주택과는 달리
상가 집기류나 굴비등의 상품들도
보상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피해 금액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광주지방 국세청은 영광 피해지역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납부기한을 길게는 9개월 연장하고
자산의 30% 이상 손실을 본 납세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비율 공제해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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