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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피해 1명 사망, 19억원 재산피해

박영훈 기자 입력 2007-04-05 08:30:51 수정 2007-04-05 08:30:51 조회수 1

지난주 발생한 영광 등 전남 서해안지역의
해수범람으로 도내에서는
영광원자력 본부 직원 38살 지모씨가
숨지고,19억 3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영광군이 13억 6천만원으로
피해가 가장 컸고, 신안군이 5억 천만원,
무안군에서 5천 8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공공시설의 경우 오는 8일까지,
개인 시설은 15일까지 피해신고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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