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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3원)도시계획 조례 개정 '논란'

입력 2007-04-17 08:00:07 수정 2007-04-17 08:00:07 조회수 2

◀ANC▶
도시계획 관련 법규나 규정은
주민 생활과 직결돼 있어서
잘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광양에서는 시의회가 개정한
도시계획 조례가 잘못됐다며
주민들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경무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광양시 의회는 지난 1월
일반 주거지역은 물론
준 주거지와 준공업지역에 대해
소상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영업장 시설 중 바닥 면적에 관한 규정'을
모두 300평 미만으로 제한하는 조례를 의결해
시행에 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를 반대하는
8천여명의 주민들이 연서해
종전으로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 조례 개정 청구를 해 입법 예고됐습니다.
◀INT▶
건축바닥 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광양시의 균형적인 도시 발전을 저해시키고
인근 지역과 비교했을때도
규제보다는
오히려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주민 조례 개정청구를 반대하는
만여명이 연서한 서명서도
광양시에 제출됐습니다.

이들은 도시계획조례를 다시 개정할 경우
지영 농업인과 농업 피해가 발생하고
지역 소상인들의 도산과
재래시장이 붕괴된다는 입장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관련해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경무.◀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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