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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2원)항소심 판결

입력 2007-04-27 07:59:59 수정 2007-04-27 07:59:59 조회수 1

(앵커)
선거법을 위반해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남겨 둔
기초자치단체장이 4명이나 됩니다

그 판결에 따라
해당 지역은 또 단체장 공백과
보궐 선거로 한바탕 소동을 치뤄야 합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유두석 장성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유 군수가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재판부가 모두 인정한 것입니다

반면 정종해 보성군수는
벌금 3백만원이 선고된 1심 판결을 뒤엎고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의혹 제기가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는
자치단체장은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항소심에서 유두석 장성군수와
1억원 교회 헌금으로
김인규 장흥 군수의 부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받았고,

정종해 보성군수와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재산 허위 신고 혐의로 기소된
이정섭 담양군수는
당선 무효형은 면한 상탭니다 ,

대법원 확정 판결은
길어야 한두달 안에 날 것으로 보여
결과에 따라 또 업무 공백과 함께
보궐선거를 치뤄야할 형편입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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