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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청 공무원 4명 영장

입력 2007-05-31 21:55:24 수정 2007-05-31 21:55:24 조회수 2

광주지검 특수부는 자격이 없는 업자에게
국고 보조금을 지급한
나주시청 공무원 유모씨 등 4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2004년
나주의 한 꽃단지 영농조합 대표 46살 서모씨가
자기 부담금이 있는 것처럼
가짜 서류를 낸 사실을 알고도
국고 보조금 12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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