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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굴 구이 판매점 계절음식점 유도

입력 2008-02-13 21:55:26 수정 2008-02-13 21:55:26 조회수 3

장흥군이 겨울철 별미인 굴 구이 판매점을
계절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유도하고있습니다

장흥군은 대부분 비닐하우스로 지어진
굴 구이 판매점이 무신고 영업으로 민원발생과
식중독 발생등이 우려됨에따라
시설기준고시를 통해 영업신고가 가능한
건축물로 정비해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계절음식점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있습니다

장흥지역의 굴 구이 판매업소는
용산면과 관산읍등 4개읍면,20개소에
이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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