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까지 2년간 이뤄졌던 부동산 특별
조치법 시행 결과 전남에서는 40만 8천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신청이 접수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27만 3천필지는 확인서가
발급됐고 13만 5천필지는
아직 공고중에 있으며, 등기완료된 것은
23만 8천필지에 이릅니다.
시군별로는 신안군이 4만8천필지로
가장 많고,고흥 3만9천필지,
진도 3만2천필지 순이며 지목별로는
농지 23만7천필지,
임야 6만6천필지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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